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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부지조성 주민들 반발

   
 
백암면 가창리 구백암마을 7500평에 톱밥공장과 가구공장, 전자제품공장 등 3개의 공장이 들어설 공사가 시작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더욱이 공사허가를 받을 당시 마을의 이장이었던 고아무개씨는 주민동의서를 작성해주는 대가로 공사 관계자로부터 1000만원의 사례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달부터 용인시와 감사원 등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마을에 공장이 3개나 들어서는데 주민들은 지난달에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주민들에겐 알리지도 않고 예전 이장이 혼자 돈을 받고 동의한 것인 만큼 공장건립은 취소돼야한다”고 주장했다.

2년 전 수원에서 자녀들의 건강문제로 이곳에 이사 왔다는 이미정(40․여)씨는 “두 딸이 아토피성피부염을 앓고 있어 큰 결심을 하고 이사를 와 맑은 공기 덕분에 간신히 병이 나아가는데 공장이 들어서면 어쩌란 말이냐”고 성토했다.

이씨는 또 “용인은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에도 공장허가를 내주는 이유가 뭐냐”며 시의 융통성 없는 행정을 비난했다.

김남수 이장은 “분진 피해가 심각하게 예상되는 톱밥공장이 마을에 들어서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옆 마을 박곡리에도 몇 년 전 톱밥공장이 들어서 피해를 견디다 못한 주민들이 마을을 떠나고 있다”고 톱밥공장의 폐해를 설명했다.

그러나 시는 산지관리법과 환경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상 아무런 저촉사항이 없어 공장건립은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공장을 이제 와서 취소시킬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한편 공장이 들어설 백암면 가창리와 맞닿은 이천시 호법면 매곡리 주민들도 공장설립에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Y노인병원은 경기도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