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공사허가를 받을 당시 마을의 이장이었던 고아무개씨는 주민동의서를 작성해주는 대가로 공사 관계자로부터 1000만원의 사례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달부터 용인시와 감사원 등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마을에 공장이 3개나 들어서는데 주민들은 지난달에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주민들에겐 알리지도 않고 예전 이장이 혼자 돈을 받고 동의한 것인 만큼 공장건립은 취소돼야한다”고 주장했다.
2년 전 수원에서 자녀들의 건강문제로 이곳에 이사 왔다는 이미정(40․여)씨는 “두 딸이 아토피성피부염을 앓고 있어 큰 결심을 하고 이사를 와 맑은 공기 덕분에 간신히 병이 나아가는데 공장이 들어서면 어쩌란 말이냐”고 성토했다.
이씨는 또 “용인은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에도 공장허가를 내주는 이유가 뭐냐”며 시의 융통성 없는 행정을 비난했다.
김남수 이장은 “분진 피해가 심각하게 예상되는 톱밥공장이 마을에 들어서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옆 마을 박곡리에도 몇 년 전 톱밥공장이 들어서 피해를 견디다 못한 주민들이 마을을 떠나고 있다”고 톱밥공장의 폐해를 설명했다.
그러나 시는 산지관리법과 환경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상 아무런 저촉사항이 없어 공장건립은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공장을 이제 와서 취소시킬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한편 공장이 들어설 백암면 가창리와 맞닿은 이천시 호법면 매곡리 주민들도 공장설립에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Y노인병원은 경기도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