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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제증명 수수료 `$$`제멋대로`$$`

용인지역에서 올해부터 인상 시행하고 있는 의료기관 제증명 수수료와 관련, 용인시의사협회(회장 최순국)가 인상률이 높다고 반발하자 해당기관인 용인시 보건소가 인하 방향으로 번복할 뜻을 시사하고 있어 기준없는 ‘엿장수 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23일 시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개설 등에 관한 허가 및 신고수수료를 개설신고는 종전 2만 8000원에서 9만원으로, 개설사항의 변경신고는 1만 8000원에서 7만 5000원으로 상향조정한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지난 1월 15일 통과시켰다.

그러나 용인시의사협이 지난 6월부터 제증명 수수료 인상이 터무니없이 높다고 반발하면서 지난 19일 수수료 인하 요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사협 관계자는 “의료기관 제증명 수수료를 조정하는 것이 지자체의 권한이라지만 인근 시에 비해 너무 터무니없는 수수료 인상”이라며 “시 직원의 출장확인이 없이 서류신고만으로 가능한 대체진료 변경신고 만큼은 현실에 맞게 인하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보건소 관계자는 “대표자나 소재지, 대체 진료 등의 변경신고에 대해서는 법령상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항목에 묶여 있어 따로 수수료를 적용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직원의 출장비가 포함되지 않은 서류신고 사항은 인하를 검토하고 있으며 올 12월 시의회 정례회때 개정안을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즉 의사협의 주장에 영향을 받아 1년도 안된 조례사항을 뜯어고치겠다는 뜻을 내보여 시민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편 경기도내 의료기관 개설신고 수수료는 수원시, 화성시 등 12개 지자체는 3만원 이하, 성남시, 안양시 등 13개 지차체는 3만 5000원 이상 8만원 이하로 용인시가 9만원으로 가장 높다. 특히 수원시와 의정부시는 수수료 현실화 적용을 감안해 변경신고 항목을 세분화 해 각기 다른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