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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민청원/발언대

밥 값도, 합당한 임금도 못 받고 일하는 버스 기사들

 

[용인신문] 용인시민청원은 용인시 홈페이지 ‘시민청원 두드림’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중 용인신문 편집국 자체 검토를 통해 게재하는 코너입니다. 또 시민들이 직접 용인신문사에 보내준 민원성 글도 게재 가능합니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편집자주>

 

저는 지방에 본가가 있지만 취업이 힘들어 경기도 용인에 있는 마을버스 구인광고를 보고 취업을 했습니다. 근무 첫날에 사측은 견습기간 2주간은 무임금으로 일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했고 어렵게 얻은 일자리인지라 사인을 하고 근무했습니다.

 

최대 18시간을 근무했지만 사 측은 밥 값도, 식사 시간도 따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렵게 취업한 터라 참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견습과 3개월의 수습기간이 끝나고 며칠 후 처음으로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저의 부주의에 의한 접촉 사고였지만, 수입차인 상대차량의 보험료가 상당했고 회사는 이를 이유로 저를 해고했습니다.

 

매우 억울했던 저는 노동청에 견습기간 무임금과 몇 건의 위법사례에 대한 진정을 냈습니다.

 

하지만 노동청은 위법사실이 없다며 내사 종결했습니다. 입사 첫 날 사인한 견습기간 무임금 각서가 사측의 면죄부가 됐습니다.

 

지방에서 용인까지 올라와 첫 출근 때 각서를 쓰라고 하면 안 쓰고 버틸 사람이 있을까요?

 

얼마 전 방송에서 ‘회사가 각서를 받았더라도 사측에 관리 감독 하에 근무를 계속 한 경우라면 임금 지급을 하는게 맞다’는 내용의 뉴스를 봤습니다.

 

힘 없고 배운게 없어도 열심히 살아가는 노동자들이 있고 아직 법의 사각지대에서 억울하게 살아가는 일이 많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바로 세우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