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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농(愚農)의 세설(細說)

대한민국 검사직을 1년 계약직으로 바꾸면 된다.

 

대한민국 검사직을 1년 계약직으로 바꾸면 된다.

 

설원(說苑卷十八)변물(辨物)26문장왈(文章曰). 조간자가 적나라에서 온 봉도에게 물었다<趙簡子問翟封荼曰>. 적 나라에는 사흘 동안 곡식이 비처럼 내렸다고 하던데 사실이오<吾聞翟雨穀三日 信乎>. , 사실입니다<曰信>. 또 사흘 동안 피가 비처럼 내렸다는 것도 사실이오<又聞雨血三日 信乎>. , 사실입니다. 또 말이 소를 낳고 소가 말을 낳았다는 것도 사실이오<又聞馬生牛 牛生馬 信乎>. , 사실입니다.

 

조간자는 탄식하며 왈, 큰일이구나. 요사한 일이 나라를 망쳤구나<大哉 妖亦足以亡國矣>. 이에 봉도가 대답했다. 곡식이 사흘 동안 비처럼 내린 것은(雨穀三日) 회오리바람에 날아올랐던 곡식이 내린 것이고(虻風之所飄也), 피가 사흘 동안 비처럼 내린 것은 독수리가 잡아챈 짐승이 하늘에서 흘린 피이며(鷙鳥擊於上也) 말이 소를 낳고, 소가 말을 낳은 것은 한우리에 길러생긴 오해이지. 이는 적 나라의 요사한 일이 아니지요(非翟之妖也). 조간자가 묻는다. “그렇다면 적 나라의 요사한 일은 뭐요(然則翟之妖奚也). 봉도가 답 한다. 나라가 자주 분란이 생기고(其國數散), 군주는 약해 빠졌고(其君幼弱), 여러 공경대부들은 재물과(其諸卿貨其大夫) 녹봉과 높은 벼슬만 구하고(比黨以求祿爵), 모든 관리들은 제 맘대로 일을 처리해 놓고 상부에 보고도 하지 않으며(其百官肆斷而無告) 국가의 법령은 끝까지 실행되지 못한 채 자주 바뀌고(其政令不竟而數化), 선비들은 말을 꾸며 탐하기나 하고, 원망만 있으니(其士巧貪而有怨), 이것이 요사한 일이지요(此其妖也).

 

작금의 우리사회에도 요사한일이 있는데 판사 검사들이 세인의 입에 오르내리는 일이다. 누군가를 심판하는 자리에 있는 자는 깨끗해야 한다. 판사는 막말하고, 검사는 성추행하고, 물론 개인의 일탈이라며 애써 축소하고 싶었으리라. 통제받지 못한 권력이 어떻게 부패하는가를 국민은 알고 있다. 사법시험 공부하느라 정작 바른생활교육을 놓친 저들에게 아무리 지랄총량의 법칙이 있다할지라도 무명 선비를 불러다가 정기적으로 죽을 때까지 교육시키는 길 외에는 대안이 없다. 훌륭한 교수도 많은데 꼭 무명의 선비이어야 하는가. 현직교수들은 자신의 직위를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할 말을 못한다. 누구에게도 머리 숙이지 않는 천둥벌거숭이 선비만이 저 오만방자한 판사 검사를 교육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판사 검사를 평생직이 아닌 1년 계약직으로 바꾸면 된다. 이렇게 되면 막말 판사도 성추행 검사도 눈 씻고 찾기도 어려우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