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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심사평가원, 2017년 1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용인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7년 1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증상과 서맥과의 관련성이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한 자200나 심박기거치술 요양급여 인정여부’등 10개 항목을 1월 31일(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된 10개 심의사례 중 ‘증상과 서맥과의 관련성이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한 자200나 심박기거치술 요양급여 인정여부'의 경우,

‘동기능부전증후군' 상병으로 경과관찰 중 쇠약감 및 간헐적 어지러움을 호소하여 시행한 자200나 심박기거치술 인정여부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동 상병에 심박기거치술을 시행할 때에는 관련 급여기준에 의거 ‘증상을 동반한 서맥이나 증상을 동반한 동휴지가 각성상태에서 입증된 경우 등’에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 건은 각성상태에서 증상과 연관된 심전도(서맥이나 동휴지)가 확인되지 않아 자200나 심박기거치술의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밖에 2017년 1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