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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제주도의회 고태순의원, 정신질환자 지원 제도 통해 지역사회에서 조화로운 삶 희망


(용인신문) 고태순의원은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자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6월 발의하였고,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 제355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고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정신질환자의 인권 강화와 탈원화에 기반을 두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되어 지난 5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정신질환자가 퇴원을 하더라도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은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고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정신질환자분들의 본인 동의 없는 입원을 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장기간의 병원 입원 또는 장기간의 생활시설 입소 후에 퇴원을 했을 경우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법만 개정한 것이다. 따라서 실제 장기간 입원 입소 후 퇴원 퇴소했을 경우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복약지도, 생활지도, 취업 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응급입원비 등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신질환자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장기간 입소 입원 후 퇴소 퇴원한 사람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역사회재활지원비, 의료비, 응급입원비, 취업자립촉진비, 자립정착지원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본 조례안은 1년여에 거쳐 준비되었다. 2017년 3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7월 13일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하였으며, 9월 1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동의’ 통보를 받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하여 긴 준비가 필요했다.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및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진행되고 있으므로 제355회 임시회에서 무난히 가결될 것으로 예측된다. 2018년도 사업시행을 위한 예산도 양행정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편성되었다. 본 조례가 시행되면 2018년 1월 1일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정신질환자 분들은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