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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시장 조기사퇴 불분명

‘용인·안성시장’ 대법원 상고 중
재·보궐선거 일정 같이 맞춰질 듯

용인시와 안성시의 재·보궐선거 시기 일정이 같은 날로 맞춰지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윤병희 용인시장은 당초 측근들에게 지난 10일 이후 사과성명서 발표 후 사퇴서를 제출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급작스런 청주교도소로의 이감과, 가족들과 합의가 안됐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사퇴서 제출이 미뤄져 왔다. 그러나 용인시 고위 공무원 일각에서는 윤시장 심경에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런 추측을 내놓고 있는 상태다. 이와관련 지역정가에서도 항소심 선고이후 알려졌던 윤시장 사퇴결정 입장은 사실상 번복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 그럼에도 아직까지 공식적인 윤시장 입장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결국 지난 3일 대법원 상고이후 법적 절차에 따른 확정판결을 남겨놓고 있는 윤시장의 시장직 조기사퇴여부는 당초 측근들의 추진방향이나 시민들의 예상과는 달리 최종적으로 법적 판결에 맞겨진게 아니냐는 것.
용인시장은 선거법이 아닌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대법원 상고가 기각되거나 실형의 항소심이 확정되면 확정판결일로부터 60일이내에 용인시장에 대한 보궐선거를 해야 된다.
반면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김대환 부장판사)는 한영식 안성시장은 선거법위반혐의로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원심이 항소심에서 기각처리하자 한시장 역시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시장도 대법원의 확정판결에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되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에 의해 당선이 무효 된다. 따라서 당선이 무효되면 안성시도 60일이내에 재선거를 해야만 된다.
이와관련 지역정가에서는 용인·안성시장의 대법원 상고시기가 비슷해 양측 시장들이 조기사퇴를 하지 않는다 해도 대법원 확정판결시기가 비슷하게 맞물려 재·보궐선거를 같은 날 치룰 수밖에 없지 않냐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