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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살아보고 결정하세요" 스마트 리빙… 시한폭탄 터졌다

수지 성복동 아파트 '환매조건부 매매계약'
전세대란·미분양에 입주할땐 좋았는데…
시행사·입주민, 분양전환 잔금유예금 마찰

부동산 경기 침체가 가속화됐던 지난 2013년 수지구 일대에서는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아파트 입주홍보가 화제가 됐다.

2년 동안 살아보고 향후 아파트 구매 여부를 결정하라는 홍보였다. 이같은 방식은 전세대란으로 집을 구할 수 없었던 구매자들의 눈길을 끌었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미분양으로 인한 단기자금난을 일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이같은 계약방식이 아파트 시행사와 입주민들간 소송으로 번지고 있다.

당시 ‘스마트리빙’이라는 단어로 홍보된 계약 형태의 법률용어로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이다.

이는 일정 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 중 일부는 시행사가 대출이자를 부담하는 조건의 대출, 그리고 약 20%의 잔금 납부는 2년 뒤로 유예하는 형식이다.

이 과정에서 전세 계약과는 달리 소유권이 이전되고 일정 계약기간이 끝나면 입주자는 아파트를 구매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하지만 이같은 계약에 대해 잡음이 커지고 있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입주민들의 이탈로 인해 미분양 사태가 다시 심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수지구 성복동에 위치한 A아파트와 B아파트의 경우가 현재 잡음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다.

일레븐건설이 시행한 해당 아파트는 약 800세대가 이같은 ‘스마트리빙’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환매시점이 되자 입주민들은 당시 분양대행사 측이 분양전환을 할 경우 잔금 유예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을 들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작 계약기간이 끝난 시점에서 시행사 측은 잔금 유예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해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것.

이와 더불어 계약상 원상복구에 대한 내용도 쟁점이 되고 있다. 일부 입주민의 경우 시간 경과에 따른 벽지 색상 변형에 대해서도 시행사가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건설업 전문가들은 이같은 문제에 대해 미분양이 심화됐던 시기 단기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스마트리빙’ 계약 방식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시행사와 시공사, 그리고 분양대행사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입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

아울러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잔금납부 방식도 시행사와 입주민간의 갈등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환매를 요구해도 보증금 반환이 길어질 수 있다는 문제도 잠재됐다.

시행사 측은 이같은 입주민들의 지적에 대해 해석상의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계약서상 명시된 사안을 문제 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일레븐건설 관계자는 “유예금 문제는 계약서상에도 명시됐고 환매를 요구할 경우 계약에 따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스마트리빙 계약 당시 시행사의 재정여건이나 향후 환매결정에 따른 보증금 반환 문제 등에 문제가 생길 경우 유예잔금을 받지 않겠다는 것을 오해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이자 지원과 시세할인, 세금 지원 등을 고려할 때 인근 미분양 할인 아파트보다 혜택이 더 커 최근에는 환매보다 입주를 선택하는 비중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