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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대형마트 휴무일 변경 요청, 절박한 ‘상생’

중앙시장 상인회 “오죽하면 대기업과 …”

용인지역 대형마트 휴무일 변경 논란과 관련, 시 측에 휴무일 변경을 요구한 처인구 중앙시장 상인회 측이 입장을 밝혔다.

시와 정부 등 공공기관의 지원이 줄고, 전통시장과 대형유통업체 간 상생 기조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용인지역 유일의 전통시장인 중앙시장도 ‘상생 기조’에 동참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

특히 상인회 측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현대화 등 환경개선과 관련, 대형마트 측이 제안한 시설개선 지원에 기대를 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상인회에 따르면 시와 소상공인 지원공단 등 정부 기관에서 시설개선 및 각종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대형마트 등에 비해 시설이 낙후된 터라 근본적인 시설개선 없이는 고객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것.

무엇보다 국내 유통시장을 대부분 장악하고 있는 유통대기업과 지역 상권과의 상생기조가 확대되는 상황을 활용한다면 당면과제인 환경 개선 등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다.

상인회 박영배 회장은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을 지정한 정부와 유통 대기업간 소송이 대법원까지 간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유통대기업의 상생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정부와 유통대기업 간 소송 1·2심 결과를 볼 때 대기업 측 승소 확율이 높은 상황에서 자칫, 용인 중앙시장이 실리도 못 찾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

실제 시와 지역 내 대형마트, 중앙시장 상인회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의회 내에서 이 같은 논의가 이어졌고, 시 등 정부기관에서 지원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한 약속을 이끌어 냈다.

상인회 관계자는 “시설 개선 등 환경은 물론, 마케팅 지원 등 전통시장 상인들이 취약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며 “날로 어려워지는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사회를 거쳐 용인지역 대형마트 휴무일 변경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인회 측의 이 같은 결정 이면에는 대형마트 휴무일 변경과 중앙시장 상권과의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계산이 자리잡고 있다. 전통시장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다는 것.

박영배 회장은 “대형마트 휴무일이 변경되면 기흥·수지지역 상권 및 골목상권에 자리잡고 있는 중·소형 마트 등의 피해가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역 유일의 전통시장인 중앙시장의 현재 상황은 타 지역을 배려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중앙동 노외주차장 부지 매각당시, 이기주의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시와 도시공사 등과 싸우면서 이끌어 낸 결과가 명품샵 등을 제외한 대형 쇼핑몰 입점금지와 주차장 공동사용”이라며 “각자의 상황과 시각에 따라 유착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절박한 상황인 점을 알아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