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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관광호텔 특별법, 지역갈등 ‘양산법?’

숙박업계, 관광호텔 영업형태 규제 ‘요구’시, 관련법 없어 ‘난색’… 법 개정 ‘필요’

관광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용인지역 내 들어서는 관광호텔이 증가하는 가운데, 기존 숙박시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관광호텔을 포함한 숙박시설의 영업 형태에 대한 영업규정이 없다보니, 기존 숙박업체들이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는 것.

특히 지역 내에서 이미 운영 중인 일부 관광호텔의 경우 일반숙박업소와 똑같은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 숙박업주들의 우려는 더욱 확산되는 추세다.

지역 내 숙박업주들은 시에 “관광호텔 영업규정을 조례 등 자치법규로 정해 규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시 측은 근거법령이 없어 아무런 조치도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 2012년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을 이유로 특별법 시행 당시부터 불거졌던 문제가 현실화 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사)대한숙박업 경기도지회 용인시지부(지부장·오두수)에 따르면 관내 숙박업주 82명은 지난달 기흥구 지역 모 관광호텔에 대한 대실 영업 등 일반숙박업 유사 영업행위를 단속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이의 제기 탄원서)을 시에 제출했다.

탄원서에 따르면 시 지부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행위를 해야 하는 관광호텔들이 일반숙박업소와 유사한 영업행위를 해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는데도 시가 단속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용인지역 내 숙박업소는 일반숙박업 148곳과 관광호텔 2곳이 운영 중이다. 또 특별법에 따라 8개의 관광호텔이 사업승인을 받았고, 이 중 3~4곳이 올해 안에 운영될 전망이다.

문제는 관광호텔의 대실 및 요금할인 등 영업 형태다.

숙박업지부 측은 “관련법에 따라 많은 혜택을 받는 관광호텔들이 애초 목적대로 내·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인 단속과 지도를 해야 한다”는 요구다.

김상규 사무국장은 “관광호텔이 계속 늘어나고 대실과 요금 할인 등의 영업이 이어진다면 일반숙박업소들은 모두 고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 측은 일반숙박업주들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관광호텔 영업형태 규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특별법 시행으로 관광호텔 인·허가 요건이 대폭 완화된데다, 영업관련 규정이 없어 단속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숙박업지부에서)조례 등 자치법규로 규제를 명시화 할 것을 요구하지만, 이를 근거할 상위법이 없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관광호텔을 허가 받은 업주들은 “주 마케팅 대상이 외국인 관광객 등 숙박고객이지만, 법령에 있지도 않은 규제를 스스로 만들어 운영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숙박업지부 측은 지난 15일 ‘생존권 사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입법개정 및 시 차원의 단속 등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일반숙박업 및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의 유형별 영업형태를 규제할 수 있는 상위법 개정이나 업주간 협의 외에 해결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관광객 유치 등 장미 빛 청사진만 그려놓은 졸속 입법으로 일선 지자체와 숙박업계 간 갈등만 양산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