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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농(愚農)의 세설(細說)

청와대 CCTV가 있는 이유

<우농의 세설>

<우농의 세설>

청와대 CCTV가 있는 이유

대한민국 헌법은 외국 어느 나라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문장으로 시작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토 박아 놓은 헌법 제 1조 1항의 문구가 그것이다. 그 다음 대한민국헌법의 꽃이라는 헌법 제1조 2항은 기막힌 문장으로 쐐기를 박는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세상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문장이 또 있을까? 민주공화국 국가에서 대통령은 국민투표를 통해서 국민으로부터 국가를 운영할 권한을 한시적으로 위임받은 큰 일꾼이다. 그러므로 대통령으로 선출된 순간부터 사생활은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해서도 안 된다.

대통령의 권한 행사 또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반드시 명심해야할 것은 대통령 재임기간 대통령의 행동은 국민의 여론과 함께 가야한다. 청와대에 CCTV가 존재하는 이유도 그중 하나다. 청와대에 CCTV를 설치한 이유는 국민이 대통령을 감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대통령이 국민에게 투명하기 위함이다.

CCTV하면 오버 랩 되는 것이 지난4월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대통령의 청와대 경내 7시간의 행적이다. 이를 두고 김기춘 비서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이고, 주무시면 퇴근이라는 불후의 명언(?)을 남긴다. 여기서 한 가지 잊지말아야 할 것은 비서실장의 자리는 대통령을 모시는 위치이지 대통령을 엄폐하며 엄호하는 위치가 아니란 점이다.

더군다나 말본새가 이정도라면 뭔가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것인데 일찍이 조말생이 태종에게 말한다. 임금의 과실을 보고도 말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아첨만 애쓰는 자입니다. 서경(書經)에 치(治)와 더불어 도(道)를 같이하면 흥하고, 난(亂)과 더불어 도를 같이하면 망한다.

논어 왈, 군자는 두려워해야 할일이 세 가지가 있다. 하늘을 두려워해야 하고, 대인(국민)을 두려워해야 하며, 성인의 말을 두려워해야 한다.(君子有三畏 畏天命 畏大人 畏聖人之言)

반대로 소인은 하늘을 알지 못해 두려워하지 않으며, 대인(국민)을 하찮게 여겨 두려워하지 않으며, 성인의 말씀을 업신여긴다. (小人 不知天命而不畏也 狎大人 侮聖人之言)

그러므로 천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아니다(不知命 無以爲君子也). 얼마 전 어렵게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됐고, 세월호 구조 활동이 중단되면서는 인양 문제가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올랐다. 분명한 것은 아직도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