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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농(愚農)의 세설(細說)

이순신의 네 가지 죄

<우농의 세설>

1597년 1월 겨울. 소서행장(小西行長고니시유키나가)과 가등청정(加藤淸正가토기요마사이)은 싸워서 마치 수뇌부에 권력다툼이 있는 것처럼 한다. 이틈에 선조는 이순신 장군에게 그들을 물리치라 한다.

무경칠서를 토씨하나 안 빼고 다 외우는 그가 ‘조호이산(調虎移山)’의 간계를 모를 리 없다. 이순신 장군은 선조의 명을 작전상 거역한다. 조정에서는 왕명 불복종 죄로 이순신을 참수하라며 1597년2월26일 포박한 채 한양으로 압송, 3월5일 의금부에 투옥한다. 죽음에 준하는 고문으로 죽이려 했다.

‘조호이산’이란 관자(管子)의 ‘형세해(形勢解)’에 나오는데 호랑이는 산속에 있어야 위엄이 있고, 군주도 자신의 용상에 있어야 위엄이 있다. 그러나 호랑이가 산에서 내려오면 그 위엄은 사라지고 오히려 잡히기 쉽다. 공전계(攻戰計)는 이를 모든 상황이 적에게 불리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위험에서 벗어난다.(待天以困之 用人以誘之 王蹇來返. 三十六計. 十五計攻戰計)고 해석한다. 이 말은 포박자에 나오는 말인데 루항의 어로 의역하면 ‘호랑이를 개집에 넣으면 개만도 못해진다’는 말이다.

이때 선조가 이순신에게 내린 죄명은 조정을 속이고 임금을 무시한 죄(欺罔朝廷無君之罪)와 적을 치지 않고 국가를 저버린 죄(縱賊不討負國之罪), 그리고 남의 공로를 가로채고 남을 죄에 몰아넣은 죄(奪人之功陷人於罪)와 위아래도 없이 제 맘대로 행동한 죄(無非縱姿無忌憚之罪) 등 네 가지였다.

이에 1597년3월 퇴계 이황(退溪 李滉1501-1570)의 문도 약포(藥圃) 정탁(鄭琢1526-1605)은 선조에게 신구(伸救)의 차(箚-죽을 죄인을 구하는 죽기를 각오한 가장 짧은 단문의 급히 올리는 상소문)를 올린다.

“이순신은 명장입니다 죽여서는 아니 되옵니다. 이순신의 불복종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훗날 다시 공을 세울 수 있게 하옵소서” 정탁의 차 덕분에 1597년4월1일 충무공은 28일간의 옥고를 치른 후 도원수 권율(都元帥 權慄)휘하에서 백의종군하여 공을 세우라는 명을 받는다.

임진년 조국 전쟁이라는 임진왜란이 승리가 되는 단초를 제공하는 순간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신하를 두었는가. 이런 신하 하나를 찾게 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그간의 허물이 태산 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다 해도 모두 덮을 수 있다. 공자(孔子)는 서경(書經) 개권벽두에서 치자를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사람을 아는 것이 바로 어질다는 증거다(知人則哲). 사람을 아는 것이 백성을 편안히 하는 것이다(在知人 在安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