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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시, 불법 노점상 문제 '진퇴양난'

첫 단추 잘못 낀 정책 ‘원인’

 

   
지난 4일 용인시청 광장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는 노점상연합회

 

용인시가 불법 노점상 처리 문제로 진퇴양난에 빠졌다. 당초 시 측이 불법 노점상의 양성화를 목적으로 마련해 준 정착지역 토지 주 측과 노점상 측 모두 시에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2008년 기흥구 오산천 정비공사를 진행하며 하천 부지를 불법 점용하고 있던 노점(포장마차) 6곳을 신갈동 473-4번지 일원으로 옮기도록 했다.

경부고속도로 교각 아래에 위치한 이 땅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관리하는 국토해양부 소유로 관로누수 사고 시 긴급복구를 위한 수도권광역 상수도가 매설돼 있다. 하지만 시 측은 노점상 이전 과정에서 수자원공사 측과 협상을 하지 않았다.

뒤늦게 이를 안 수공 측은 지난 2월까지 시 측에 10여 차례나 원상복구를 요청했다. 법 위반으로 사면초가에 몰린 시 측은 지난해 이들 노점상 철거를 위한 설득에 나섰지만 전국노점상 연합회와 이들 노점 측은 ‘철거불가’라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시 측은 이들 노점의 이전부지 마련을 추진했지만 관련법 등으로 인해 번번히 무산됐다. 수공 측은 원상복구 요청이 계속 거절되자 결국 지난 5월 시를 고발조치를 통보했고, 시 측은 유예를 요청한 상태다.

노점상 측은 “당초 시의 요구에 따라 신갈오거리로 이전했는데 이제 와서 수공의 요청에 못 이겨 단속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단속 중지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이 요구하는 대안은 보상과 대체부지 마련 및 노점 개체 수 상향 등이다. 대체 부지에 현재 6곳의 노점을 16개소로 늘리고, 단속을 하지 말아 달라는 것.

이들 노점상들은 지난 4일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집단행동에 나섰다. 시 측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전노련 측과 함께 지속적인 실력행사에 나서겠다는 태세다.

하지만 시는 이들의 요구를 쉽게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다. 행정기관으로서 불법을 용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상인들의 생존권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어 수자원공사에 철거유예를 요청할지 철거를 할지 뚜렷한 대책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안을 고심 중에 있다”고 말했다.

지역사회는 시 측이 불법 노점상 문제에 대한 첫 단추를 잘못채운 것이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시 측은 지난 2008년 문제가 된 오산천 변 노점상 외에도 수 억원을 들여 금학천 변 노점상에 대한 대체 부지를 마련해 준 바 있다.

당시 시 측은 지난 2007년 전국적인 이슈로 부각됐던 고양시 노점상 문제를 의식, 불법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지역 상인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노점상 측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

고양시의 경우 노점상에 대한 무조건 적 철거정책을 펼쳤지만 전노련 등의 반발에 부딪혀 40여일 만에 해당 정책을 철회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기흥지역 노점상의 요구를 받아줄 경우 종합운동장 내에 위치한 노점상들도 같은 요구를 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민들은 “기업형 노점상은 없애고 저소득층의 노점은 허용하는 ‘노점상 종합대책’을 마련해 기업형 노점상들의 단속은 계속해 나가면서 영세 노점상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에서 민원에 밀려 또 다시 불법 노점을 용인할 경우 지자체의 권위는 계속해서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