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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건강정보와 보험업법 개정방향

변창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 행정지원팀

지난 16일, 한나라당 공성진의원은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건강보험공단 등에 개인질병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성진 의원의 보험업법 개정 취지는 최근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개인질병정보 요청권은 지난해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개인정보보호와 기본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해 국무회의에서 철회된 바 있다.

공성진 의원이 밝힌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 누수금 2조 2000억원은 정확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단지 2007년도 보험사기 적발실적 2500억원에서 10배를 어림짐작한 추정치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이 법안은 보험사기로 인한 선량한 피해자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선량한 사람들의 건강보험 정보가 마구 열람될 수 있다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다.

보험회사 직원들이 임의대로 보험금을 신청한 사람들의 건강보험 정보를 열람하여 ‘보험사기인지 아닌지’를 조사할 것이란 사실은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금번에 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사기혐의자가 특정기간에 특정질병으로 인해 입원한 사실이 있는지“ 질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확인해 가부(可否)를 답변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한 우려를 감안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건보공단이 보유한 개인 정보가 외부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개인 질병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며 또한 개인의 내적영역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헌법 제17조)있는 것이다.

국민의 건강정보가 민간 보험사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민간 보험사는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완전히 보험에서 배제함으로써 최고의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될 것이고,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도 민간 보험사는 개인들의 건강정보를 훤히 들여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아주 보수적으로 변경해 보험가입 당시에 보증했던 건강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금을 일부만 지급하는 일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치료·질병 정보의 원 소유자는 국민 개개인 것이다.

다만 진료비의 심사 및 지불을 위해 부득이 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보를 가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원 소유자인 국민 개개인의 허락도 없이 국민의 건강정보가 민간 보험사에 제공되는 것은 부당하며, 사생활의 본질적 측면에 속하는 개인질병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비용 확인이라는 애초의 질병정보 수집목적이 아닌 보험사기 조사의 효율성을 위해 함부로 접근하려는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성진 의원의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