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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현실무시한 구조조정

<속보>용인시가 2단계 지방조직 기구·인원 감축안에 대한 보완을 경기도에 요청한 것과 관련(관련기사 본지 307호 1·2면), 경기도는 현행 기구가 정부의 시·군기구 조정기준에 부족한 시는 기구감축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무원 감축규모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확정, 내년부터 2001년 까지 연차적으로 균분해 감축토록 한 원안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시는 기구의 경우 현행 4국 20개과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나 인원감축은 불가피해져 현재의 인력으로도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감당키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행정대처 능력 부족에 따른 부작용은 감내할 수밖에 없게 됐다.
경기도가 용인시에 시달한 지방구조조정 추진 보완내용에 따르면 정부의 시·군기구 조정기준에 부족한 시는 기구감축 대상에서 제외하고 부족과에 대한 조정은 올 하반기 또는 2000년 1월중에 증설한다.
또 직렬조정은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조정토록 했다. 조례·규칙 개정안에는 99년분만 직종직급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99년 이후 감축분은 연차별 인원만 확정, 매년 6월말까지 결정해 도와 협의토록 했다.
이와함께 초과현원 대상자 유예기간은 만료일 6개월 전까지 확정하고 각 동의 6급 주무배치는 2001년 말까지 한시정원을 일반 정원화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와관련해 용인시의회는 별도로 용인시 현행기구상 정부의 표준기구안에 비해서도 1국 3과가 부족함은 물론 공무원 수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 있다며 ▶서북부지역 구청 또는 출장소 설치, 정원감축 유보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이번주 중에 도에 전달키로 했다.
시의회는 또 이같은 건의안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오는 7월말까지 확정해야 하는 용인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전면 유보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지난달 17일 경기도에서 확정한 2단계 지방조직 기구·인원 감축안을 놓고 불거진 구조조정 파문은 당분간 쉽게 가라않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