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흐림동두천 17.0℃
  • 맑음강릉 14.4℃
  • 구름많음서울 17.9℃
  • 맑음대전 16.9℃
  • 맑음대구 18.0℃
  • 맑음울산 16.1℃
  • 맑음광주 17.3℃
  • 맑음부산 17.9℃
  • 맑음고창 ℃
  • 구름많음제주 18.6℃
  • 흐림강화 16.2℃
  • 맑음보은 15.3℃
  • 맑음금산 12.8℃
  • 구름조금강진군 13.9℃
  • 구름조금경주시 14.4℃
  • 맑음거제 16.0℃
기상청 제공

법률상식

1. 초등학교 교장·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의 법위
초등학교 교장이나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는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에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의 범위내의 생활관계라 하더라도 사고가 학교 생활관계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 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고, 그 예측 가능성에 대하여는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여러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9.1.29.선고98다51657판결)

2.임시공무원이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의 결격사유 판단시점
조건부 임용기간중에 있는 공무원은 기간경과후 당연히 정규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정규공무원 임용행위는 당초의 조건부 임용행위와는 별도의 행위로서 결격사유도 정규공무원 임용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서울행정법원 1999.2.3. 선고 98구 15275판결)

3.절대안정 환자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한 의료진의 책임
절대안정을 요하는 중환자가 새벽 2시경까지 TV를 보는데도 간호사들이 아무런 제지를 안했고, 수면시간에도 수시로 관찰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해 수면증 급성호흡부전을 뒤늦게 발견했으나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의료진의 책임으로 이에대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서울지방법원 1999.2.3.선고 97가합 7863판결)

4.이유없는 구박으로 인한 이혼·위자료
젓가락질을 못한다는등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부인을 구박하고 친정에 가고 싶어한다고 폭행까지 한 남편은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으므로 이혼하고 5000만원을 위자료로 주어야 한다.(서울가정법원 1999.2.25.선고 97드 103814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