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흐림동두천 16.5℃
  • 구름조금강릉 13.6℃
  • 구름많음서울 17.9℃
  • 맑음대전 14.4℃
  • 맑음대구 16.0℃
  • 맑음울산 15.5℃
  • 구름많음광주 16.0℃
  • 박무부산 17.6℃
  • 구름많음고창 ℃
  • 구름많음제주 18.6℃
  • 구름많음강화 16.7℃
  • 맑음보은 13.3℃
  • 맑음금산 10.6℃
  • 구름많음강진군 13.2℃
  • 맑음경주시 13.1℃
  • 맑음거제 15.1℃
기상청 제공

독자 투고 "민속촌주변환경개선"

글쓴이 : 김재평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보라2리(민속촌 앞마을) 에 사는 주민들 입니다.
최근 시행자: 신창건설(소재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41-3)
시공자: 쌍용건설에서 1597세대의 아파트건립을 위해서 아파트 부지의 야산을 절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을 절토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설계변경 및 문제점이 해결될때까지 공사중단을 요청하고자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문제점

1.아파트 진입로공사를 하는데 좌우에 있는 땅의 레벨을 무시하고 아파트단지 입장만 고려하여 도로 레벨을 높게 올려만들고 있습니다.
2.전체적으로 아파트 단지 바닥 레벨이 인근마을의 입장은 전혀 고려가 되지않고 시행자 입장만 고려되었습니다.
3.이로인하여 기존주택의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는 물론,
공사가 완료 되었을 경우 기존 주택들의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4.아파트와 마을 경계부분에 옹벽 공사를 한다는데 옹벽공 사가 마을도로에서 3-4M 높이로부터 그높이가 낮게는 2-3M에서 마을의 가장 높은도로(마을입구 도로보다 약 6M높음)에서 높게는 8M로 옹벽을 쌓아 시공을 합니다.
5.경계부분 마을주택의 동쪽으로 또는 남쪽으로 아파트 단지 바닥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