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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입장만 고려한 행정

공사감리변경과정서 감리측 주장 검토조차 하지 않아

<속보>신축공사 관련 각종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본보 제 308호) (주)용인자연수련원의 공사감리변경 과정에서 시가 감리측의 주장은 배제한 채 건축주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감리변경을 숭인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시와 감리, 수련원측에 따르면 감리측의 감리비과다청구, 감리임무 소홀, 시공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늑장보고 등으로 인해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수련원은 지난 4월 20일 당시 감리회사였던 다연그룹(주)를 해임하고 S종합건축사 사무소로 감리를 변경했다. 시는 또 이같은 수련원측의 결정을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 건축주가 제출한 감리 변경통보를 승인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는 이 과정에서 건축주의 해임결정은 건축주 개인사정에 의한 것일 뿐 정당한 사유가 되지못하고 계약서나 관련법규에도 위반되는 것이며 자신들에 의해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감리를 변경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감리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검토조차 하지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감리측은 성토지반 위에 세워진 건물 원형부분과 지붕층 바닥 슬래브 부분 등 당초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은 부분?대한 안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해 줄 것을 건축주와 시공사측에 제시한 상태였다.
따라서 감리에 의해 문제가 제기된 상태에서 건축주에 의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상 건축주가 일방적으로 감리를 변경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감리측의 주장이었다. 현행 건축법 제21조에는 건축주나 시공사의 위반사항에 대해 감리가 시정 또는 재시공을 요청하거나 위반사항을 허가권자인 관계기관에 보고할 경우 이를 이유로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등 불이익을 줄수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대해 시관계자는 "감리자 변경을 승인할 당시 양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했다"며 "건축주에게 일방적인 특혜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