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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동부권 재정비, ‘지분쪼개기’ 규제가 시급하다

서울 재개발 예정지역에서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성행하던 이른바 ‘지분 쪼개기’가 용인시에서도 고개를 들고 있다.

용인시에서는 현재 처인구 구 도심지를 중심으로 16곳 42만6800㎡가 재정비 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투기에 대한 법적인 제재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용인시는 무분별한 건축허가를 막기 위해 건축 제한을 고려하고 있으나 투기를 막기에는 역 부족으로 보인다.

정비예정구역은 주민동의율이 50%를 넘어 정비구역으로 지정돼야만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으나 현재 이들 지역은 정비구역 지정 된 곳도 있지만 아직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도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제제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 이들 지역에서는 지난해 1분기 3건에 불과하던 다세대 건축허가 건수가 올 들어 3월말 현재 13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대에서 지분을 쪼개기 위한 다세대 신축은 대부분 가구당 대지면적 20㎡미만 단위로 이뤄지고 있다. 20㎡미만 대지지분만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세대 신축을 통한 지분 쪼개기로 조합원수가 급증할 경우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재개발 자체가 어려워 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막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최근 재개발구역 내에서 가구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다세대 주택은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하는 등 서울 시내 전역에서 다세대 및 근린시설 지분쪼개기에 대한 강력한 규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시 동부권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로 시민들은 큰 기대를 안고 있다. 시의 강력한 규제 방안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