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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누구를 위한 감리인가?

최근 대규모 공사 감리 문제를 둘러싸고, 건축주(업체)와 감리단 간에 폭력사태가 발생하는가 하면 맘에 안드는 감리단을 적당한 구실을 만들어 교체해 버리는 무참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불감증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해지고 있다.
부실시공에 대한 강력한 감시와 규제는 감리업체에 의존할 뿐 행정기관으로서도 뚜렷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감리업체가 사실상 행정기관의 부실시공 감독 의무를 대신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용인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도외시하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용인시에 묻고 싶다. 과연 관내 건설현장의 감리업체중에서 행정기관에 시공자에 대한 위법 보고를 하는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건축주나 시공업체가 공사를 당초 허가내용이나 설계에 맞게 원칙대로 공사를 진행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그간의 행태를 보자면 행정 기관의 방관속에 시공자와 감리업체간의 결탁으로 부실시공된 곳은 없는지...
과거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같은 대형사고는 결국 행정기관과의 결탁을 떠나 감리업체들이 가장 많은 책임을 가져야 한다. 당초 설계와 틀리게 불법 용도변경을 한다거나 구조변경을 했을 때 문제가 굇芽? 불신의 싹은 바로 여기서 비롯된다.
본지는 용인자연수련원이 청소년들을 위한 대규모 수련시설을 만들면서 감리업체를 불법 교체한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다연이라는 감리업체는 용인시에 위법보고를 했고, 행정기관은 건축주의 감리교체 요구를 받아 들였다고 한다. 그리고 얼마전 가사용 승인까지 받았다. 그러나 감리측의 주장을 들어보면 수련원 측이 정밀한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야 함에도 얼렁뚱땅 다른 조사내용으로 대체 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너무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의혹은 눈덩이 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취재과정에서 본지 기자들은 이름만대면 누구나 알만한 우리나라 고위 관료들의 이름을 들었다고 한다. 심지어 건축주는 고급 의상실을 운영했던 인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고급 옷로비를 했다는 소문까지 나도는 등 아직도 많은 미스테리를 남겨놓고 있다.
당국은 이번 문제를 단순히 건축주와 기존 감리업체간의 민원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과 대안을 찾아야 한다. 감리제도 완화이후 건설업계에 만연된 안전불감증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법규완화로 감리가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