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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자연 수련원, 어떤곳인가?

(주)용인자연수련원(대표 최영희)은 기흥읍 지곡리 산 28-11외 3필지 2만990여㎡ 규모에 조성되는 대규모 수련시설이다.
시설은 건물의 경우 건축면적 1279㎡ 연면적 5432㎡의 지하 1층 지상 4층의 본관동과 건축면적 515㎡ 연면적 555㎡ 규모의 강당동으로 구성돼 있다.
본관동 1층은 기숙사, 강의실,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며 2∼3층은 모두 기숙사로 사용되고 4층은 기숙사와 지도자 숙소로 사용된다.
2층에 영사실을 갖추고 있는 강당동은 영화상영과 각종 행사장으로 사용하게 된다. 수용규모는 본관동 숙소에 840명이 이용할 수 있고 야외에 설치돼 있는 야영장에 300명이 수용가능해 수용인원은 모두 1140명에 이른다.
이곳에는 수련생들이 체력단련과 극기훈련을 위한 극기훈련장, 야외 산책로, 운동장, 수영장 등 부대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겨울철 입소생을 위한 눈썰매장도 마련된다.
수련시설은 당초 이달 중으로 개소예정이었으나 감리와의 마찰로 인한 갖가지 잡음과 눈썰매장 등 부대시설이 아직 공사중에 있어 준공기일은 불투명한 상태다.


<용인 자연수련원 사업전개 과정>
▶98년 4월 30일:기흥읍 지곡리 산 28-11외 3필지 16423㎡ 용인자연수련원사업승인, 눗坪?경기종합건설(주)(대표 오운택), 감리:다연그룹(주)(대표 이상영)
▶98년 6월 17일:건물위치 확정 및 기초공사 조정
▶98년 6월 20일:지내력 시험
▶98년 6월 27일:공사착공
▶98년 7월 1일:다연측 기초공사 철저 등 업무협조
▶98년 12월 2일:옥탑층 일반철근과 고장력 철근 혼합배근 확인, 시정조치 요구
▶98년 12월 5일:오수정화조 변경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
▶99년 1월 14일:경기종합건설(주)와 수련원간 도급계약 해지
▶99년 2월 11일:시공사 도급계약 계약해지 사실 감리자에 통보
▶99년 2월 13일:다연측 시공사 선임되기전 공사현장 점검결과 공사진행 확인
▶99년 2월 19일:다연측 공사중지 명령
▶99년 2월 25일:다연측 공사위법 보고 및 공사중지명령 재요청
▶99년 3월 3일:대건종합건설(주)로 시공사 변경
▶99년 3월 27일:다연측 토목공사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확인, 공사중지후 소명자료 제출요구
▶99년 4월 14일:용인시 위법 건축공사 보고에 대한 조치사항 통보, 용인시 다연측에 감리중간 보고서 미제출 등 사유로 행정처분 의뢰 사실 통보
▶99년 4월 16일:용인경찰서 수련원측 직영공사 관련 고발장 접수
▶99년 4?20일:수련원측 다연측에 감리계약 파기 통보
▶99년 4월 22일:다연측 위법 건축공사 보고에 따른 진행보고(1차)
▶99년 4월 23일:감리사무실 전화단절, 도시구조기술사사무소측에 구조검토의견서 확인요청
▶99년 4월 24일:다연측 현장대리인 부재에 관한 공사중지 명령
▶99년 4월 26일:다연측 감리자 변경불가 및 위법보고에 대한 진행보고(2차), 도시구조기술사 사무소 골조구조안전 확인서 회신
▶99년 6월 4일:감리자 위법변경에 따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99년 6월 9일:수련원측 대지면적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신청
▶99년 6월 23일:다연측 시측에 설계, 감리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확인요청, 용인시 수련시설 가사용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