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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자 일방변경 가능한가?

수련원과 감리자측, 부실시공과 임의설계변경여부로 첨예대립

최근 법정공방까지 벌이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주)용인자연수련원과 감리회사 다연그룹(주)가 가장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바로 부실시공과 임의설계변경 여부다. 왜냐하면 건물이 부실시공됐다는 것이 밝혀지면 수련원이 감리사인 다연측을 일방 해약을 통보한 것이 부당한 것이었다는 것이 명백해지고 건축물이 안전하다는 것이 밝혀지면 다연측의 주장이 억지주장임이 판명되기 때문이다.
다연측의 주장은 수련원측이 설계와 시방서대로 시공하지 않고 임의로 설계변경해 공사를 강행,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구조안전기술사의 구조안전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히고 있다.
먼저 본관 건물 원형부분의 골조 기초공사를 침하우려가 큰 성토지반 위에 시공, 지반이 침하될 경우 건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커 지내력이 최소 20t/㎡ 이상인 원지반까지 내려 시공해 줄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또 이곳이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수련시설임을 감안, 건축주가 요구한 대로 바닥슬라브 두께를 일반 건축물보다 두꺼운 13.5cm로 설계했으나 실제로는 12cm정도 두께로 시공했고 고강도철근을 사용토록 설계한 골조부분도 일반철근을 섞어 시공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수련원측은 안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원형부분의 지반 침하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성토지반 가운데 일부를 선정, 지내력 검사결과를 실시해본 결과 허용지내력이 20t/㎡를 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시에서 이곳에 대한 임시상용승인을 내준것만봐도 이 건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냐 것. 만약 건물의 안전도에 대한 의심이 있었다면 시에서 임시사용승인을 내줄 리가 있겠냐는 것이다.
아무튼 이번 일은 최근 감리업체에 대한 입찰방식이 최저입찰제로 바뀌면서 부실감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일이어서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