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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자료 부당대출 의혹

감리회사 무시, 시공업체 기성확인서로 제출..공정율 조작 가능성 짙어

최근 감리단 해임문제로 법정싸움까지 벌여 물의를 빚고 있는 (주)용인자연수련원(대표 최영희·여·52·서울 이태원동)이 정부지원자금 융자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허위 근거자료를 제출하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수련원측은 대출받기 한달전에 감리회사로부터 문화관광부 제출용으로 공정율을 확인하는 기성확인서를 발급받고도 이를 제시하지 않은 채 시공업체의 기성확인서를 대출기관인 농협측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져 의혹이 가중되고 있다. 수련원은 지난 1월 24일 지난해 6월 문화관광부로부터 지원이 결정된 융자총액 9억4000만원 가운데 50%인 4억 7000만원을 농협중앙회 용인시지부로부터 대출받았다.
이과정에서 수련원측은 대출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중의 하나인 기성확인서를 당시 시공사인 K종합건설로부터 건네받아 농협측에 제출했다. 기성확인서는 융자결정액이 시설비의 30%이내인 경우 총공정 30%이상 진척시 융자결정액의 50%이내에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문화관광부 규정상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서류에 속한다. 이에따라 수련원측은 공정율 30% 이상임을 확인해주는 기성확인서를 시공사로부터 발급받아 농협중앙회 용인시지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가지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공사진도와 부실시공 여부를 감독하는 감리자가 배제된채 건축주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시공자의 기성이 제출된 배경이 의혹을 사고 있다. 또 수련원측은 대출 받기 1달전인 지난해 12월 18일 당시 감리회사인 다연그룹(주)(대표 이상영·서울 삼성동)로부터 문화관광부 제출용으로 공정율 25.2%의 기성확인을 받았으며 이를 증명하는 확인서까지 써준 것으로 밝혀져 의혹이 더욱 짙다.
다연측은 당시 수련원 관계자가 실제 공정율보다 훨씬 높은 공정율 50%의 기성을 확인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련원측은 대출을 받을 당시 건물의 골조와 전층에 대한 바닥콘크리트 타설공사가 이미 완료됐으며 이는 실제 공정율이 40%를 상회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농협측에 제출한 기성확인은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다연그룹측은 "정부의 지원금을 융자받으면서 감리회사를 배제한 채 시공회사의 기성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을 뿐 아니라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