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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총선의 최대 복병은 지방자치 단체장?

지방자치 단체장의 출마 여부가 내년 16대 총선의 최대 복병으로 떠올라 현역 의원들을 당혹스럽게 한다는 소문. 지방자치 단체장이 임기 중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53조 3항은 헌 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라고. 의원들은 “안 그래도 중선거구제가 되면 동료 의원 간 치열하게 경쟁하게 생겼는데, 현역 자치단체장들이 우후죽순으로 내년 총선에 출마하면 난리가 날 것”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는데. 그래도 용인은 아직 이런 걱정은 안해서 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