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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탈법 선거운동 가시화

‘불·탈법 선거운동도 가시화’
선관위, 상시제한 위반 혐의자 2명‘주의’
다른 불법 사실도 조사중…암행조사 병행

<속보> 선거 여론조사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 의혹<본지 보도 306호1면>에 이어 또다시 일부 입후보 예정자들이 각종 모임과 등산·관광 등을 알선 또는 주선하면서 불·탈법 선거운동을 조장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용인시 선관위에 따르면 “일부 입후보 예정자들이 각종 행사에 참석하면서 편법으로 기부금을 전달하는 등 상시제한 행위를 위반하는 등 사전선거운동 의혹을 받고 있다”고 밝히고 “입후보 예정자들이 얼굴 알리기에 본격 돌입하면서 축·부의금 상시제한 행위를 위반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진상 조사를 벌인 후 벌써 2명의 입후보 예정자에게 주의를 촉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또 특정 정당과 일부 입후보 예정자들이 청와대 및 가까운 관광지 방문을 위해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관광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최근 특정 정당이 수 차례에 걸쳐 관광버스를 이용, 당직자 등 선거구민 수백 여명을 청와대 경내와 가까운 관광지 관람을 주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품 및 향응제공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 작업후 선거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정당 관계자나 입후보 예정자들이 동창회·산악회·문화행사 등 각종 모임을 주관하면서 암암리에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소문에 대해서도 암행 조사를 실시, 과열·혼탁선거를 조기에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용인선관위 송영석 사무국장은“만약 정당의 지구당이 청와대 방문 등 관광을 주선·알선 또는 후원하거나 기타 이익을 제공했다면, 통상적인 정당활동 범위를 벗어나 입후보 예정자인 지구당위원장 등을 선전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7조(축의·부의금품 등의 상시제한)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 또는 저촉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