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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생활/현금 급여 혜택

Q : 건강보험에서 가입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급여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A : 건강보험에서는 각종형태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병ㆍ의원 등에서 직접 제공받는 의료 서비스 외에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단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여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양비
- 만성신부전증환자의 복막관류액 구입비를 약가기준액범위 내에서 실구입금액의 80% 지급
- 가정에서 산소발생기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월 96,000원 지급
◎ 출산비 : 요양기관(병ㆍ의원, 조산소)이 아닌 자택, 이송중 출산한 경우 25만원 지급
◎ 장애인보장구급여비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이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
- 기준액 이내의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 실구입가의 80%지급
- 기준액을 초과하는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에는 기준액의 80%지급
◎ 장제비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를 행한 자에게 25만원 지급,
◎ 본인부담액보상금 : 병원에서 진료 후 발생한 본인부담금이 매30일간 120만원이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의 50%지급
◎ 본인부담액상한제 : 고액·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금이 6월간 300만원이 초과하였을 경?초과한 금액
◎ 본인부담환급금 :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과다 납부된 금액
※ 최근 납부된 건강보험료나 환급금을 현금으로 되돌려 준다고 전화하여 은행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묻거나 은행의 자동 입·출금기로 불러 계좌이체를 유도하는 사기사건이 늘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문서로서 환급안내를 우선 통지하며 현금 입·출금기를 통해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www.nhic.or.kr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