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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모성보호 특별조사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지청장 서석주)은 다음달 1일부터 한 달간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의 대형 병원과 성차별·모성보호 위반 신고 사업장에 대해 ‘성차별 및 모성보호 관련 이행실태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조사는 새로 입사한 간호사들에게 ‘혼전 임신 시 사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입사 후 2년이 지나야 결혼한다’는 서약서를 요구해 이를 파악하고 시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혼인과 임신,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비롯해 취업규칙과 별도 서약서 등의 존재 유무와 고용평등, 모성보호 등에 대해 이행하고 있는지를 조사한다.

또한 수원지청은 지난 21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를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신고기간’으로 설정해 혼인·임신 퇴직제와 같이 법을 위반하는 사례에 대한 접수를 받으며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에 추가로 포함한다.

서 지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여성근로자들의 직장생활을 제한하는 성차별과 모성보호 침해 사례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031)259-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