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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대상자가 신용불량자일 경우

Q)국민연금 수급대상자가 신용불량자일 경우 가족이 대신 받을 수 있나 ?

A)국민연금은 연금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제54조 (수급권의 보호)에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인이외에는 가족이라도 연금을 대신 지급받을 수는 없다.

그러나, 현행 수급권 보호규정은 채권자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직접 채무자인 연금수급권자의 급여를 압류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가 연금을 지급받는 통장을 압류해도 국민연금에서 이를 제한할 수 없다. 결국 연금수급권자에 대한 보호가 다소 미흡한 편이다.

연금수급권자의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연금을 채권자가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용인지사(www.nps4u.or.kr)/ 288-13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