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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교설치 VS 지하보도 진실공방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E-Mart죽전점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통행하게 될 ‘죽전 이마트 지하보도’가 허위문서를 통해 허가를 받고 공사가 시행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죽전동 정아무개씨 외 일부 주민들은 용인시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당초 육교와 횡단보도를 설치할 계획이었던 이곳은 오는 2007년 6월 완공을 예정으로 지난달부터 신세계건설(주)이 지하보도 설치공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죽전1동 일부 주민들은 “원래 육교공사가 진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당시 시의원이었던 P 씨가 거짓 주민의견서를 토대로 경기도의 교통평가를 받아 지하보도 설치로 확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들은 “또한 당시 사용했던 동대표 직인도 날조된 것이고 해당 아파트주민 중 90%가 지하보도 설치를 찬성했다는 것도 허위보고”라며 당시 공문서에 대한 조작 의혹과 함께 용인시 담당자들이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시청은 옳고 그름을 결정해 처벌할 수 있는 사법기관이 아니다”라며 “이번 사업은 경기도에서 결정해 해당 건설사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당시 시의좇潔駭?P 씨는 “시의원으로써 사문서를 위조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당시 아파트주민들의 여론조사 결과도 보관 중이며 이를 허위로 만들 수는 없다”고 이같은 소문을 부정했다.
P 씨는 “지하보도 공사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도 육교보다 지하도가 더욱 효율적”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P 전 시의원이 제출했던 자료에 문제를 제기한 시민 가운데 일부는 지하보도 설치 건의 허가를 내준 시 관계자에 대해 법원 및 경기경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혀 그 파장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