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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에게 까지 강제징수하는 것은?

Q : 자영업자에게 까지 강제징수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나?

A :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했을 경우 공단에서는 우선 최대한 안내와 설득에 의해 자진납부를 유도한다.
이 같은 안내와 설득에 불구하고 충분히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미납한 경우에는 사회적 통합차원에서 제한적으로 강제징수를 하고 있다. 자영업자도 이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이 같은 강제징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생활이 어렵거나, 미납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미납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압류를 하지 않는다. 특히 최근 들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하는 식으로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참고로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 역시 강제징수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국민연금법상 강제규정은 선택의 자유등 헌법에 규정된 권리와 배치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용인지사(www.nps4u.or.kr)/ 288-13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