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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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상담실/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전기요금 할인제도

Q)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할인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밝고 따뜻한 전기의 혜택을 다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전기요금이 부담이 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주거용 고객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다음과 같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 신청서류
- 장애인 할인 : 장애인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청구서
- 수급자 할인 :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청구서
※ 독립유공자 및 국가상이 유공자(1~3급)의 경우 서류제출 불요
○ 중증장애인(1∼3급)이 거주하는 주거용 전기요금 : 20%할인 (04. 3. 1시행)
○ 국가상이 유공자(1∼3급)가 거주하는 주거용 전기요금 : 20%할인 (04. 3. 1시행)
○ 독립유공자가 거주하는 주거용 전기요금 : 20%할인 (05.12.28시행)
○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거용 전기요금 : 15%할인 (05.12.28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