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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미는 이젠 그만”

용인시 기흥구는 지난 7일 기흥구청 다목적 실에서 노래연습장 대표자 9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 노래연습장 교육”을 실시했다.

건전한 노래연습장 문화 정착과 개정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마련된 이번 교육에서는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 시설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 등이 노래방 대표자들에게 전해졌다.

이번 교육을 강의한 김기동 노래연습장협회 고문은 “법 개정 사실을 몰라 어긴 사항도 행정처분 대상”이라며 “개정된 법령을 반드시 숙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