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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까지 특별 정리기간

용인시 기흥구(구청장 이계철)는 이달 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를 실시한다.

기흥구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증가하며 지난 9월말 세외수입 체납액이 140억 원까지 올랐다.

이에 따라 구는 체납자에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체납 사유별로 재산 및 봉급압류, 사용료 체납자의 재계약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무재산 등 납부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 결손처분 할 계획이다.

한편 기흥구는 세외수입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해 올해 징수율의 95% 이상과 지난해 이월액의 30% 이상을 정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