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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의원 증인출석 ‘귀추’

지난 5·31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의원들의 항소심에서 한선교 국회의원(한나라당·용인을)에 대한 증인 출석요구가 받아들여졌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판사 서명수)는 지난 27일 서울고법 302호 법정에서 선거법 위반협의로 원심판결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용인시의회 김영린, 오준석 의원에 대한 항소심 1심 심리를 개최했다.

이날 심리에서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김 의원이 오 의원에게 받은 1200만원은 공천대가가 아니다”라며 당시 공천권자인 한선교 의원에 대한 증인 출석을 요청, 재판부가 수락했다.

이날 심리에 참석한 관계자에 따르면 변호인은 “당시 한 의원의 보좌관이던 김 의원이 공천대가를 받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일”이라며 한 의원의 증인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8일 열리는 항소심 2심 심리에 한 의원의 증인출석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한 의원이 증인출석을 거부할 수도 있으나 재판부에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강제구인도 가능하다.

김 의원과 오 의원은 지난 8월 24일 수원지법에서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각각 肌?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