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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위스키 세율 같아져

소주 소비자가격 1000원으로 오를듯

2000년 1월31일부터는 소주나 위스키를 마실 때 똑같은 세금을 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주세분쟁과 관련한 상소심 판정 결과를 한국측이 내년 1월말까지 이행하도록 결정했다"면서 "그때부터는 소주와 위스키 세율이 같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WTO는 우리나라 주세법 개정안이 세입에 영향을 주는 예산부수법안이라는 점을 인정, 정기국회에서 심의한 뒤 1개월의 유예기간을 갖도록 했다"고 밝혔다.
WTO는 우리나라의 위스키 차별과세에 대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제소에 대해 지난1월 소주와 위스키 세율을 갖게 하도록 판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35%인 소주의 주세율을 100% 이상으로 대폭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소주 세율을 100%로 올리게 되면 현재 360ml짜리 소주 한병의 소비자가격이 700원에서 1000원 정도로 높아진다.
국민들이 주로 소비하는 소주의 주세율을 높이면 정부 스스로가 소득에 따른 차별과세의 원칙을 깨뜨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