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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민세 동시납부로

국세와 연동해 지방세 징세실적 높인다

내년부터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세인 주민세를 납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수입원인 주민세의 고질적인 체납현상이 줄어 징세실적이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통지서를 발송할 때 주민세 납부 안내서도 함께 보내는 형태로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 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 국세청 등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내년부터 납세자가 금융기관에 두 가지 세금을 동시에 내면 주민세는 관할 시-군-구 계좌로, 소득세는 국세청 계좌로 각각 들어가게 된다. 하나의 고지서에 계좌를 따로 할지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계좌이체 시스템을 점검한 뒤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주민세 납부제도가 바뀜에 따라 지금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뒤 30일 안에 주민세를 따로 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지게 된다. 또한 주민세 징세와 관련한 인력수요가 경감되고 지방세 납부 실적이 높아져 지방재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행정쇄신위원회는 당초 납세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인 주민세와 국세인 소득세를 통합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국세청이 두 세금의 성격이 다르고 주민세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방법이 까다롭다고 난색을 표해 국세청이 주민세 안내서만 소득세 고지서와 같이 발송하는 방안으로 바꿨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