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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골재채취 주민반발

경찰고발도 무시한채 수년간 불법영업

백암면 옥산리에서 골재세척 및 선별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가양종합골재(사장 김세기)가 관계기관의 허가도 받지않은 채 수년동안 불법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해온 것으로 밝혀지자 주민들이 피해보상과 사업장폐쇄를 요구하는 항의농성을 벌이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이 회사는 지난해 3월 불법행위가 관계기관에 적발돼 경찰에 고발까지 당하고도 버젓이 1년 이상 사업장 운영을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97년 11월부터 가양종합골재(당시 대표·김영덕·서울 가양동)가 백암면 옥산리 19 등 2필지에 8200여㎡의 부지를 마련, 불법으로 골재선별 및 세척장을 운영해 왔다는 것.
사업시작 얼마후 부도로 인해 작업을 일시중지했던 이회사는 그러나 몇 달 뒤인 지난해 3월 현 사장 김세기씨가 운영을 맡으면서 또 다시 불법으로 작업을 계속, 3개월 뒤인 같은 해 6월 시에 의해 경찰에 고발조치됐다.
시는 가양측이 이곳에다 골재선별 및 세척장을 운영하겠다며 허가 신청을 제출했던 지난 97년 7월 인근 청미천의 오염과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폐수배출시설과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구하며 신청서를 반려했다.
회사측은 그러나 이후에도 같은 이유로 시가 사업허가자체를 내주지 않자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같은 해 11월부터 불법적으로 작업을 벌여왔다. 시의 한 관계자는 "지난 4월 15일 골재채취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허가제로 돼 있는 골재채취업의 양수·합병행위가 유예기간 3개월이 지난 다음달 15일부터는 신고제로 전환되기때문에 가양측이 새로이 사업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뒤 "그렇다고 해도 기본적인 시설기준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사업신고를 받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양측의 사업장이 불법으로 운영돼 온 사실이 알려지자 이곳 주민 30여명은 지난 10일 그동안 자신들이 받은 피해에 대한 보상과 사업장 폐쇄를 요구하며 사업장 앞 도로를 점거한채 약 5시간 가량 항의농성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