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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무단점용 마찰 빚어

주민동의 없이 불법포장- 바닥 파헤치자 되려 고발

"동네 땅을 불법점용해서 사용하고도 주인인 주민들이 땅을 파헤치자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고발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최근 남사면 완장리 주민들은 이곳에서 동선피복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G사로부터 경찰에 고발당했다. 주민들이 G사가 불법점용하고 있는 동네 공동 소유의 완장리 304 토지임야 200여㎡의 포장돼 있던 콘크리트 바닥을 파헤치자 회사측이 작업도중 생긴 충격으로 공장내의 시설물이 손상을 입고 작업에 방해를 받았다며 경찰에 고발한 것.
주민들은 지난해 연말 부도로 인해 경매에 붙여진 이 공장을 인수한 G사측에 불법점용한 땅을 돌려줄 것을 수 차례에 걸쳐 요구했으나 번번히 거절당해 부득이하게 이달 초 이 땅에 대한 경계측량을 실시한 뒤 바닥에 깔려있던 콘크리트 일부를 파헤쳤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G사는 공장을 인수할 당시 전 회사측이 주민들로부터 이 땅의 사용승락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민들이 자신의 땅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바닥을 파헤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문제의 이땅은 304번지에 있는 공장의 입구에 위치해 있어 지난 96년 공장을 설립한 S사가 97년 봄 주민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포장, 진입로와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주민들과 마찰을 빚어온 곳이다.
전 이장 이아무개씨는 "S사가 공장 설립 당시부터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땅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G사의 주장은 터무니 없는 것"이라며 "주민 전체 명의로 돼 있는 토지를 주민 모두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사용승락을 해줄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