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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 극성

일부는 여론조사 빙자한 사전선거운동‘의혹’

시장 보궐선거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일부 정당 및 입후보 예정자들이 인지도 및 지지도 조사를 위한 전화 여론조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유도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고 있다는 피조사자들의 주장이 있어 여론조사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부터 두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기관의 ‘선거 여론조사’전화를 받은 사업가 김아무개(35·김량장동)씨는“전화 설문에 답변 했으나 설문내용이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의식하게끔 하는 분위기가 짙었다”고 밝히고“ 여론조사는 그야말로 공정한 조사가 되어야 함에도 신뢰성과 객관성을 의심케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또 타 입후보 예정자보다 높게 나타난 지지도 및 인지도 등을 근거 없이 주요기관 여론조사 결과라며 공공연히 유포하고 있어 공천을 겨냥한 지나친 여론 몰이가 아니냐는 비난도 잇따르고 있다. 또 중앙당 차원의 여론조사를 위장한 출처 불명의 전화여론조사가 너무 쇄도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선거일도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정맛犬?입후보 예정자들이 앞장서서 과열·혼탁 선거운동을 조장하는 것은 자성해야 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일부 입후보예정자 진영에서는 “모 정당 중앙당 여론조사 결과와 자신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 자신들의 후보가 가장 앞서 있거나 급상승하고 있어 공천이 확실시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들이 주장한 중앙당 관계자는 아직 용인 지역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거법상 여론조사 실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입후보 예정자들이 여론조사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에 더욱 극성을 부리는 게 아니냐는 의혹은 짙어지고 있다.
피조사자 유아무개(50·기흥읍)씨도 “ARS 방식의 전화 여론조사에 응했으나 객관성이 없었다”고 밝히고 “여론조사 전문 기관에 의뢰해 전화 설문을 실시하면서도 정당공천을 의식한 특정인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편법을 동원한 것은 양심의 문제가 아니겠냐고 꼬집었다.
용인 선관위는 이에 대해 “선거법상 여론조사 실시는 문제가 없음에도, 여론조사 과정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유도하는 질문은 위법”이라며 사전선거운동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법상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 기간 개시일 전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또 투표용지 유사 모형 또는 명의를 밝힌 여론조사도 선거일전 60일전(보궐선거는 선거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는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