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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체납액 처분비 징수키로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각종 시설물, 자동차 등에 부과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체납액이 최근 급증함에 따라 용인시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이들 체납액에 대한 처분비를 징수키로 했다.
시의 이같은 결정은 체납액이 급증하면서 체납처분에 소요되는 비용과 행정수요도 급증,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과대상은 다음달 1일 이후 대상물이 압류되는 환경개선부담금 과세자이며 처분비는 시설물 8000원, 자동차 5000원으로 정액부과된다. 부과 및 징수시기는 체납처분비 고지서가 발부된 뒤에 부담금을 납부하거나 압류요건이 해제될 때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처분비를 징수함으로써 시민들의 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체납액을 최소화시키려는 의도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납기내에 완납해 체납처분비를 납부하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