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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m 성남 주민 고발 취하

수지출장소는 죽전~분당 구미동(7m도로) 도로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했던 구미동 주민 김아무개(44·남)씨 등 3명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죽전택지개발지구와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을 잇는 폭 30m의 죽전~구미동 도로는 죽전택지개발지구 지정 당시부터 주거환경 악화와 교통정체를 우려하는 성남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공사가 중단됐다가 지난해 11월 19일 공권력을 투입해 비로써 개통됐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와 구미동 주민들은 미개통구간에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는 등 공사를 방해, 수지출장소는 지난해 11월 11일 이들을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수지출장소 관계자는 “그 동안 공사 과정에서 성남시와 용인시 주민들 사이에 벌어졌던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하는 차원에서 고발을 취하키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