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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에 발목잡히는 ‘시정’

   
 
지난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강화된 이후 용인시를 비롯한 일선 지자체에서는 일상적인 행정행위까지 선거법에 발목을 잡히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공직선거법중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와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올 하반기에 계획된 각종 문화예술, 체육행사가 전면 취소될 위기에 놓이자 해당 단체들에 초비상이 걸렸다.

이는 2004년 3월12일 개정 및 신설된 선거법 제86조에 따라 선거일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 자치단체장은 그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및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또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이다. 따라서 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엔 최대 1년 5개월 이상 각종 제약을 받게 됨에 따라 일상적인 행정력 마비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의 선거법에서는 예산지원이나 주최, 후원의 문제 등 기부행위 금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일 거수 일 투족까지 족쇄를 채우고 있다.

최근 이정문 용인시장은 연두 순시차 하급기관인 읍면동을 차례로 방문하고 있지만, 읍면동 직원들에게는 본청 직원들과 달리 음식물을 제공할 수 없다는 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라 점심시간이 돼도 따로 식사를 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구내식당이 없는 읍면동사무소 직원들은 시장이 일년에 한두 번 공식 방문하지만, 현행 선거법상 시장은 이들과 따듯한 밥 한끼 나눌 수 없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시가 최근 “단체장이 초도순시 종료 후 주민대표 등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급기관의 직원들과 1인당 5000원 범위 내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5일 “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 제4호에 의해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 외에 별도의 식사류와 음식물을 제공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다른 선관위 관계자는 “서울시의 경우 각 구청장에게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못하도록 하급기관 직원들과 식사를 못하게 했지만, 용인시의 경우 본청과 읍면동사무소 전체 직원의 인사권자가 시장 한명임에도 읍면동을 차별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고 말했다.

이밖에도 시에서 공무원들에게 통상적으로 지원해오던 해외 배낭여행도 오는 6월부터는 전면 금지된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해 개관한 용인여성회관에서 무료로 진행 중인 ‘화요음악회’가 선거법을 위반한 사항임을 지적받고 폐지,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중인 전국 지자체에까지 파장이 일고 있다.

현행 선거법상 지자체가 무료로 음악회를 개최할 경우엔 지자체 조례에 근거해 지방문화원 또는 특정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보조금을 지급받은 지방문화원 또는 단체가 자체 사업계획에 따라 그 명의로 개최해야 한다.

그나마도 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각종 행사를 개최, 후원할 수 있는 기간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무료음악회를 개최하는 것처럼 추정될 경우 선거법에 위반된다.

따라서 용인예총을 비롯한 용인문화원, 각종 체육단체 등에서는 행사를 대폭 앞당겨 실시하거나 축소·취소하는 사태가 줄을 이을 전망이다. 선거법상 선거를 앞둔 향후 1년 여간은 어느 지방자치단체든지 일반 사회단체 등에 후원이나 협찬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지자체의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등 활동상황을 알리는 홍보물도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 배부할 수 없다.

또 자치단체장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시와 선관위 관계자는 “개정선거법은 긍정적인 부분도 많지만, 문제의 독소조항들은 국회의원들이 정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옥죄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선거법이 행정력의 발목을 잡을 경우 그 피해는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