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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세무공무원 취업금지

감사원 자문기문 "부정방지위"에서 건의
징세수당 신설, 세목 축소, 전문가 특채도 주장

비리를 저지른 세무공무원의 세무분야 취업을 금지하고, 세무공무원에게 징세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감사원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는 비리에 연루된 세무공무원에 대해선 직급에 관계없이 관련분야의 취업을 금지하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한승헌 감사원장에게 건의했다. 현재는 4급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만 퇴직후 2년간 관련분야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부정방지대책위는 세무공무원의 비리 연루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에게 징세수당을 지급하고, 세무공무원의 비리를 신고한 시민들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납세자의 우편신고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전산신고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를 연2회(현재 4회)로 축소하는 등 세무공무원과 납세자의 접촉을 줄일 것도 건의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현행 국세 16개, 지방세 15개 등 총 31개에 달하는 세목을 10여개로 축소하고, 부가가치세 납세 대상자의 57.8%가 적용받고 있는 과세 특례제도 및 간이과세제도 대상을 크게 줄이며, 현재 5년으로 돼있는 법인 장부 보존기간을 연장할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 보고서는 자금세탁 금지와 내부고발자 보호장치를 담은 부패방지 기본법을 제정하고 변호사 공인회계사 금융업종사자 등 외부전문가들을 과감하게 세무공무원으로 특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