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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대출 한자리수금리

안전한 주택담보대출에 금리인하 집중

금리가 한자리수인 대출상품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들은 안전하게 돈을 굴릴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리를 속속 인하하면서 치열한 대출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이 대출을 받거나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금리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은행마다 대출조건이 천차만별이므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꼼꼼히 살피고 골라야 한다. 금리가 10%이하인 주택 및 가계자금 대출 상품들을 살펴본다.
1. 주택자금대출
주택은행은 지난달 말부터 주택을 새로 짓거나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 등을 대상으로 대출금리가 연 9.75~9.95%인 "웰컴 주택자금 대출"을 판매중이다. 1년 단위로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1년씩 3년간 이자만 낸 후 만기가 되면 일시 상환하거나 재대출 받을 수 있다. 중간에 원금을 갚아도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다.
평화은행도 지난달 일반 주택자금 대출금리를 최저 연 9.75%로 내렸다. 특히 평화은행은 근로자 주택자금 대출에 대해선 1천6백만원 한도에서 7%의 저금리를 적용하고 있어, 그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 근로자가 일반주택자금대출을 병행해서 받을 경우 평균 연 8%대의 저리대출을 받게 된다. 아파트 분양계약자에게 총분양금의 70%(최고 2억원)까지 최장 33년간 대출해 준다.
2. 주택담보 가계자금대출
국민은행은 지난 11일부터 총 5천억원 규모의 "국민에이스 주택담보대출"을 판매 중이다. 주택을 담보로 거래실적에 관계없이 9.75%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아파트를 담보로 할 경우엔 금리가 9.5%로 더 떨어진다. 대출기간은 1년만기 일시상환식이다. 최고 3년까지 기한연장도 가능하다.
기업은행은 지난 7일부터 거래실적 없이도 우대금리인 9.95%의 확정금리로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담보로 해 최장 3년까지 대출해 주고 있다. 1년단위로 연장 가능하며 그 경우엔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은 자기 명의의 주택이 있을 때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는 집을 살 사람이 집주인의 양해를 구해 살 집을 담보로 잡히고 대출을 받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3. 6월 한시상품
한시적인 대출상품도 있으므로 필요할 경우 미리 신청해야 한다. 한빛은행은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서류접수후 5일 이내에 대출이 안되면 지연보상금을 지불하는 "한빛 스피드 대출"을 판매한다. 아파트 등을 담보로 9.75%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대출기간은 1년이며 2회까지 연장 가능하다.
외환은행도 6월말까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개인에게 9.75%의 고정금리로 최저 1천만원에서 최고 3억원을 대출해 주는 "예스드림 가계대출"을 선착순으로 시행 중이다. 대출기간은 1~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