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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료 통보의무화 추진

정부는 자영업자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예금, 증권 등 금융과 부동산 자료 등 모든 소득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토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같은 특별법을 금년중 제정하고, 국세청은 이를 토대로 자영업자에 대한 개인별 소득정보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특별법이 제정되면 각 개인의 예금과 주식 및 부동산 소유현황 등 재산현황을 국세청에서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국조실은 또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직종별로 구체적인 소득파악 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1천명당 2-3명 꼴로 이루어지는 자영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앞으로 100명당 2-3명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강 구키로 했다.
아울러 국조실은 부가가치세의 과세체제 정비, 조세범 처벌규정 강화, 신용카드 사용률 제고 등을 위한 세제지원 등 세제개선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국조실은 이와함께 현재 360만원인 국민연금 월표준소득액 상한 선을 상향조정하고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임시직 및 일용직 근로자도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편입시키기로 했다.
한편 국조실은 공정한 국민연금보험료 부과 등을 위해 국세청이 파악한 소득 관련 자료를 관련기관에도 제공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