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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흥구 ‘분구’ 발목… 100만 행정체제 ‘빨간불’

행자부, 내부기준 이유 검토 거부…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의식 지적

   
100만 대도시 입성을 코앞에 두고 ‘광역시 급행정체제’를 마련해야 하는 용인시의 정책에 적신호가 켜졌다.
기흥구의 연내 분구가 사실상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기흥구의 경우 지난해 말 이미 인구 40만을 넘어 현행법 상 일반구 분구 여건을 갖췄지만, 행자부 측이 내부기준을 이유로 분구 승인 검토 자체를 거부한 것.

행자부 측은 정부차원에서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추진 중인 ‘대동제’와 ‘일반구 분구 기준인구 50만’이라는 내부 기준을 표면적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과 연관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시는 최근 행정자치부에 지난 2006년 구성읍과 기흥읍을 합쳐 신설한 기흥구를 구성구(구성,마북,동백,상하,보정동)와 기흥구(신갈,영덕,구갈,상갈,기흥,서농동)로 분리하는 분구계획 검토를 요청했다.

시는 올해 1월 현재 기흥구 인구가 40만 7000여명으로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분구 여건을 갖췄고, 향후 기흥지역 인구유입 추계 등을 감안할 때 분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행자부 측은 ‘분구 후 일반구 인구가 25만 이상이 돼야 가능하다’는 내부기준 등을 이유로 검토 자체를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행자부 측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대동제 등 행정구역 개편안과 내부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검토요청을 일축했다.

그러나 행자부가 내세운 대동제 등 행정구역 개편의 경우 당초 계획단계부터 일반구가 포함된 지방자치단체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밝힌 바 있다. 안행부 측은 올해 초 기초행정단위인‘동’을 2~3개 묶어 시행하는 ‘대동제 연내 시범적용’계획을 발표하며 용인과 수원, 성남시 등 일반구를 둔 자치단체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현행법규 상 ‘분구 후 평균인구 20만 이상’으로 명시된 규정을 행자부 내부 기준을 내세워 거부한 것 역시 논란이 될 전망이다.

행자부 측은 같은 이유를 들어 성남시 측의 ‘분당구 분구 요청 ’역시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정가는 행자부 측의 연이은 ‘행정구역 분구 불가방침’이면에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이 깔려있다는 지적이다.
행정구역 개편과 당장 올해 안으로 해결해야하는 국회의원 선거구 개편이 맞물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방식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최소·최대 선거구 인구편차를 올해 말까지 2대 1 이하로 조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용인과 성남 등 주요 대도시의 62곳의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이 시작된 상황에서 수도권 대도시 지역 행정구역 개편이 이어질 경우, 선거구 개편에 민감한 정치권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시 고위 관계자는 “지난 총선에서 용인시민들은 정치권의 게리멘더링으로 큰 피해를 봤다”며 “올해 선거구 조정과정에서 재현될 수 있는 게리멘더링을 막기 위해서라도 기흥구분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
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