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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용인시, 출산 가정에 경제적 지원금 ‘최대 500만원’

출산지원금·첫만남이용권 모든 혜택 ‘제공’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아빠까지 ‘확대’
10만 원 상당 출산용품 ‘지원’

[용인신문] 지난 1일부터 모든 출산 가정은 시가 지급하는 ‘출산지원금’과 정부의 ‘첫만남이용권’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됐다.

 

첫만남이용권은 자녀 인원수에 상관없이 출산 가정에 1인당 200만 원씩 지급하는 정부 지원 바우처로 신청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정상적인 출생신고를 한 후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출생아가 해당한다.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거나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사이트에서 하면 된다.

 

출산지원금은 시에 주소를 두고 180일 이상 거주한 출산 가정에 지급하며 첫째 아이 30만 원, 둘째 아이 50만 원, 셋째 아이 100만 원, 넷째 아이 200만 원, 다섯째 아이 300만 원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을 ‘아빠’에게도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그동안 엄마가 장애인일 경우에만 국비(여성 장애인 출산비용지원)로 지원했는데, 비장애인 여성과 결혼한 남성 장애인 가정도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시 예산을 투입했다.

 

따라서 엄마와 아빠 둘 중 한 명이라도 장애가 있는 가정이면 부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7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이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거주한 장애인 가정이다. 아이 출생 후 1년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와 별개로 모든 출산 가정에 10만 원 상당의 출산용품도 지원한다. 올해 출산용품은 디지털 체온계, 콧물 흡입기, 방수요, 유기농 담요, 거즈 손수건, 아기 체육관 등을 조합 2종류의 세트로 구성했고, 이 중 1개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용인시 여성가족과(031-324-2608, 2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