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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매 맞고 성추행… 멍드는 ‘요양보호사’

수급자 폭행 처벌은 ‘강경’
보호사 피해는 ‘솜방망이’
안전대책 마련 발등의 불

 

[용인신문] 초고령화 사회가 다가오며 노인들을 돌보는 요양시설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안전규정 등이 사실상 없어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요양시설 내에서 수급자에 의한 요양보호사 폭행 및 성추행 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보호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

 

이렇다 보니 일선 현장에서는 수급자들의 폭행 등으로 일을 그만두는 요양보호사들이 늘면서, 보호사 수급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례가 늘고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요양보호사의 수급자 폭행 등에 대한 처벌규정은 강하게 명시돼 있지만, 반대로 수급자의 요양보호사 폭행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기흥구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A씨는 최근 한 수급자로부터 안면부 폭행을 당했다. 이후 시설장에게 수급자 보호자의 사과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폭언과 폭행을 당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며 “경력이 많던 보호사의 경우 퇴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자신은) 3년을 채워야 다른 시설에서도 근속을 인정받기에 묵묵히 버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만약 요양보호사가 수급자를 폭행할 경우 구청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자격상실까지 이어지는 규정이 있지만, 요양보호사의 안전을 담보하는 제도는 없는 것 같아 아쉽다”고 토로했다.

 

용인시 등에 따르면 A씨가 알고 있는 것과 달리 현행법에는 요양보호사가 폭행 등을 당한 경우에 대해 규정이 명시돼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4항 ‘장기요양요원의 보호’에 따르면 요양기관장(시설장)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및 그 가족으로부터 폭언·폭행·상해·성희롱·성폭력 등으로 발생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한 경우 업무의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현실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 조치규정이 담긴 대통령령에는 ‘(고충해소를 요청할 경우)요양기관의 장은 해당 수급자 또는 수급자 가족과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전부다.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35조 3항 ‘인권교육’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장과 그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은 ‘받아야 한다’고 의무화한 반면, 수급자에 대해서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요양보호사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이들을 위한 안전규정은 사실상 산업안전보건법 41조에 명시된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가 전부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규정 역시 현장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가 요양시설 내 수급자와 종사자 간 안전장치의 일환인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법’을 제정했지만, 이마저도 의료계 반발 등으로 전면 시행이 미뤄지고 있는 모습이다.

 

결국,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안전장치가 전무한 셈이다.

 

노인복지시설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요양보호사의 안전 확보를 위한 법령 제·개정이 필요하다”며 “특히 시설장의 의무 위반 사안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