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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김종경 칼럼
용인 특례시, 소통과 참여로 완성해야

 

[용인신문] 용인시가 특례시로 새롭게 태어났다. 특례시는 준 광역시급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에 주어진 지위다. 특례시는 제도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광역시의 또 다른 이름으로도 볼수 있다.

 

특례시는 일반시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행정‧ 재정적 권한을 더 부여받게 된다.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혜택이 ‘대도시급’으로 바뀐다. 기존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도 중소도시는 4200만 원이지만, 대도시처럼 6900만 원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한부모가족 지원, 긴급지원, 차상위 장애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모두 9종에 대해 수급자와 수급액도 확대된다.

 

행정적인 변화도 크다. 그동안 기초자치단체 권한 밖이었던 산업단지 인허가권을 비롯해 50층 이상 대형 건축물 허가, 지역개발채권 발행, 지방연구원 설립 및 등기, 택지개발지구 지정,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등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했던 부분들도 권한 이양될 예정이다.

 

하지만 행정조직과 재정 부분이 확충되어야 하는데 아직은 미약하다. 이에 4개 특례시는 △지역산업 육성지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물류단지 개발·운영 △산지전용 허가 △관광단지 지정·조성계획 수립 △토지수용위원회 설치 △산업단지 개발 △교육기관 설립·운영 등 핵심 사무 16건에 대해 공동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물론 특례시 출범으로 당장 시민들이 큰 변화를 체감할 수는 없지만, 현행법에 따라 다양한 합법적 혜택을 보장받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용인시는 그 어느 때보다 새로운 지방자치 초석을 만들기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 다행히 짧은 지방자치 역사 속에서도 괄목할만한 변화를 목도했다.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력과 세수 증가, 도시기반시설 확충은 타 지자체와는 비교 불가할 정도로 급성장했다. 발전잠재력이 그 어느 도시보다 큰 곳이기에 용인시의 특례시 전환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부족한 행정력과 법적 제도의 미비점은 물리적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 문제는 대도시를 이끌어갈 인적 인프라다. 행정조직에만 의존해서 대도시 인프라가 확충되진 않는다. 대도시 규모에 걸맞은 도시 정체성이 만들어지려면 도시를 미래지향적으로 이끌어갈 민관 거버넌스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지방자치 일꾼뿐만 아니라 민간 사회단체의 전문인력과 여론 주도층이 도시공동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 용인시는 지금 특례시라는 이름에만 취해있을 때가 아니다. 이제라도 행정‧정치지도자들과 시민들 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자발적 참여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