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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플랫폼시티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계획 ‘공고’

용인시‧GH, 2023년까지 토지매입 마무리

[용인신문]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 사업지 내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이 지난달 30일 공고됐다. 용인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 등 시행자 측은 오는 2023년 6월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GH는 이날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사업지구 내 토지 3421필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열람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로, 열람 후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시는 보상공고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후 내년 5월까지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고, 9월부터 12월까지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수용재결 등을 거쳐 오는 2023년 6월까지 토지매입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용인 플랫폼시티’는 기흥구 마북동과 보정동 일대 275만 7186㎡에 건설되는 첨단산업, 주거, 복지 공간이 어우러진 미래형 복합 자족도시로, 시와 경기도, 용인도시공사, GH 등이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총 사업비는 6조 2850억 원 규모다.

 

이날 공고된 보상계획 열람은 경기주택도시공사 보상2처 용인보상부(070-4159-0741~0747)나 용인도시공사 도시사업본부 보상팀(031-895-4626~4627), 용인시청 플랫폼시티과를 방문하면 된다. 단, 반드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원주민, 임차상인회 등의 현실성 있는 이주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보상협의회와 많은 의견을 나눴다”며 “보상계획이 공고된 만큼 협의된 내용이 보상기관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용인플랫폼시티 조감도(안). 용인시 제공